온라인 수업 환불규정 안내
제1조 환불 규정
① 환불 사유 발생 시
<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>에 의거해, 1. 교습개시 이전→ 수강료 전액 환불 2. 교습시간 1/3경과 전→ 수강료 2/3 해당액 환불 3. 교습시간 1/2경과 전→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(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.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) 4. 교습시간이 1/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※※※환불이 되는 기준은 진행중인 월차의 수업에 대하여만 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되며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조치됨.
(ex.2개월or3개월 동시 등록일 경우= 월 정상수강료에서 환불이 발생되는 월의 반환액 + 나머지 월의 수강료)
제2조 환불 준수 사항
① 부분 현금환불이거나, 현금 수강신청자에 대한 현금환불은 환불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.
② 현금환불은 필히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 처리됩니다.
※ 환불시간 : 평일09:00-18:40 (정상업무시간) |